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김윤섭 | 기사입력 2008/1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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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김윤섭   기사입력  2008/12/27 [18:48]

사회생활을 통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증을 선 사람은 보증과 관련된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일정한 경우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되었다면 동 계약은 계약 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등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연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1. 23. 96다19413, 1999 8.24 99더26481)라고 판시한바 있다.



위와 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처음 1년 동안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 후의 갱신된 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 사안에 대하여 약관에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를(예, 계약기간종료 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통하여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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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27 [18:4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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