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불 행사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됨으로서 권리의 소멸효과가 생기는 시효를 말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 특정업체 내지 특정인과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일정기간마다 결재(예, 월말 결재 등)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외상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이 문제가 된다. 상법 제 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앞서 단기 시효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돼 있다. 민법 제 163조 제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도록 돼 있고 민법 제 166조 제 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거래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계속적 거래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 변제기에 관한 특약)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로부터 기산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 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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