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채무에 대한 남편의 법적 책임

김윤섭법무사 | 기사입력 2009/01/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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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채무에 대한 남편의 법적 책임
 
김윤섭법무사   기사입력  2009/01/12 [04:39]

아내의 채무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질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 823조에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즉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 8267).



따라서 통상적으로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 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아내의 채무에 대하여 남편은 변제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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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12 [04:39]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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