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1/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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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김윤섭   기사입력  2009/01/19 [05:45]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 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같은법 제755조는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이 경우 부모 등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해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하여 판례에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 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3. 28 신고 96다15374)”고 한바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부모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어 피해자는 미성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년에게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면 그러한 사고는 없었을 것 이라는, 즉 감독의무위반 사실과 손해발생간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를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사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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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19 [05:4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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