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사유 및 손해배상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1/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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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 및 손해배상
 
김윤섭   기사입력  2009/01/26 [07:29]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 적령(만18세)에 달하지 못한 자나 금치산자가 적법한 동의(부모 또는 후견인)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약혼의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사유로 1.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을 때 4.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할 때 8.기타 중대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혼 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기타 중대한 사유와 관하여 판례에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 밝혀질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를 바탕에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타 중대한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 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한바 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94am 1678.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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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26 [07:29]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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