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2/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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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김윤섭   기사입력  2009/02/01 [18:52]

유언과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상식없이 생전에 메모형식으로 사실상 배우자 등 법정상속권이 없는 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법정상속인들과 다툼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조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상 5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의 방식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그 요건으로는 유언자가 1.자필로. 2.특정할 수 있는 유언의 내용 3.작성 년월일 4.주소 5.서명 날인을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은 절대적이므로 대필하거나 테잎, 워드로 작성된 유언 증서 또는 유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작성 년월일이 없거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등은 무효인 유언장으로 그 효력이 없다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작성 연월일을 가족이 인지할 수 있는 특정된 날 즉, “70세 생일날에”, “부친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작성하여도 유효하다.

날인은 신고된 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무인된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자필 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나 그 검인은 위,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는 아니다.



참고로 판례에는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장의 진의를 명백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따라서 유언자가 사실상 배우자에게 사후에 특정된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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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01 [18:52]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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