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2/0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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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김윤섭   기사입력  2009/02/09 [04:4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바, 만약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는 하였으나 사정상 배우자나 자녀 중 1인만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라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 23. 97다43468).



즉 위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 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될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으나 사정상 본인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고 처(자녀)만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 요건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 처(자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판단하여 경락자나 제 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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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09 [04:43]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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