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2/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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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제도
 
김윤섭   기사입력  2009/02/16 [03:03]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원인 대부분은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본법 시행 전 호적은 호주를 기준하여 가(家)단위로 가족관계의 신분과 그 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한 호적제도는 호적 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발급 신청인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발급받을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민법은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호주제를 전제로 한 폐가, 분가, 복적 등의 호적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와함께 호적법에 대처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종래 호적제도에서는 호적부에 가족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개입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으나 가족관계 등록제도에서는 각 개인별로 하나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상변동 사항이 기재되고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고, 본적지를 폐지하고 등록기준지를 개인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대한 변경도 자유롭게할 수 있어 종래 호적제도처럼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에 따르지 않고 개인별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만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본적대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알아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사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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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16 [03:03]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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