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 대상업종에 1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내달 30일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중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이어야 하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단, 금융기관과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건은 약정금리 중 시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930-3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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