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내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먼저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한 경우 6.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니 재건축하기 위해 목 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