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 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은행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 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성에 흠결이 있다 할것이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판만 날인된 어음은 어음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음으로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할 것이고 다만 그 어음을 증거로 회사를 상대로 그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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