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행위 등이다.
또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세목망 사용 조업 여부 ▲무허가 조업, 구획 이탈 조업 점검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및 불법어구 사용·적재 여부 점검 ▲어구실명제, 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 사용, 변형어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육상에서는 ▲체장미달, 외포란 꽃게, 금어기 어종 대상 유통점검 ▲정박어선 대상 불법어구 적재, 불법 증·개축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시 「수산업법」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수산업법」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등 관련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7월 포획 금지어종) 전어, 참홍어, 참조기, 말쥐치, 꽃게, 대하, 낙지, 주꾸미
** (7월 조업 금지업종) 연안개량안강망, 근해형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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