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재산상속 및 손해배상 청구권

법무사 김윤섭 사무소 소장 | 기사입력 2008/1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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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재산상속 및 손해배상 청구권
 
법무사 김윤섭 사무소 소장   기사입력  2008/12/21 [17:44]

민법 제 1000조 1항에는 상속의 순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 3항에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 상속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지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함으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태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속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권리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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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21 [17:44]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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