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2항은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만료 전 1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존속 여부를 분명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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