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의하면 제 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 녀, 기혼, 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위와 같이 양자로 입양된 친자는 계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친자 1이되며 분배율은 3/5:2/5가 됩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병경되고 친생부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 관계에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입적됐다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 할 경우(이러한 경우 가봉자라고 함)에도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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