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상 9종으로 되어 있고, 생명형으로 사형,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1)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고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형벌이고 징역에는 유기와 무기 2종이 있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 가능합니다. 2)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데 정역(노무)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되며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3) 벌금형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그 상한에는 제한이 없고 4) 구류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나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 및 금고와 다릅니다. 5)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질서법과 민사질서법인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6) 몰수형은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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