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김윤섭 | 기사입력 2009/10/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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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김윤섭   기사입력  2009/10/05 [07:13]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 하며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된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포의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일응 유익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수 등 임차인이 오직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한다면 지출한 비용을 상환 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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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05 [07:13]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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