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비 2억을 확보하고, 200대 이상의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가격의 30%를 지원하되 보조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종에 한해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인증농가, GAP인증농가,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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